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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업무안내

민원의 처리

1. 민원의 신청

  • 학교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 사무의 종류
    구분종류
    제증명 발급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각종 사실(실적)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전·입학 및 유학에 관한 사항취학, 유예(면제) 승인신청 등
    행정정보공개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관한 공개 요청 등
    질의·진정·건의에 관한 사항질의·진정·건의 등
  • 민원의 신청 방법
    • 원칙: 문서(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신청
    • 예외적 허용
      • ­ 구술 또는 전화 신청(기타민원)
      • ­ 팩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신청(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

2. 민원의 접수

  • 민원의 접수
    • 본인(신청인) 또는 대리인 신분 확인
    • 민원 접수 시 필요 서류: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주민등록 등본·초본 등
  • 접수증 교부
    • 원칙: 민원 접수 시 접수증 교부
    • 대표자, 대리인을 정한 경우: 대표자, 대리인에게 접수증 교부
    • 접수증 교부 생략 가능 민원: 기타민원, 팩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및 우편을 통한 민원,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 접수증에 갈음하는 문서를 주는 민원
  • 민원문서의 이송
    •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 지체없이 소관 기관으로 이송

3. 민원의 처리

  • 민원 처리기간의 계산
    처리기간계산단위첫날 산입토요일 산입공휴일 산입
    즉시근무시간 이내---
    5일 이하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 (1일=8근무시간)OXX
    6일 이상일(日)OXX
  • 처리결과의 통지
    •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교부,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민원인에게 통지
    • 기타민원과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 민원인이 요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 가능
    • 담당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 명시
  • 민원의 보완 요구
    •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보완 요구
  • 민원문서의 반려
    • 민원서류 보완요청 기간 내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여 민원서류 반환을 요청한 경우
  • 민원의 종결
    • 동일한 민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
      → 2회 이상 처리결과를 통지 후에 접수된 민원은 종결 처리
    • 민원인의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서류 보완 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
    •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허가서, 신고필증, 증명서 등의 문서를 정당한 사유없이 처리 완료 예정일로부터 15일이 지날 때까지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알아두기
알아두기

민원의 처리기간

민원사무명법정기간
질의법령질의14일 이내
일반질의7일 이내
건의민원14일 이내
기타민원(제증명)즉시
고충민원7일 이내

 

제증명 발급

1. ON-LINE 제증명 발급

  • 정부24(https://www.gov.kr)
    • 홈에듀 민원서비스 4세대 나이스 전환에 의해 정부24 창구로 일원화
    • 나이스 대국민서비스(https://www.neis.go.kr)에서 발급하던 교육제증명서 발급은 정부24를 통해서 발급
      구 분교육제증명 발급 민원서류
      학생 졸업증명서(국문·영문, 1982. 2. 이후 졸업자), 졸업예정증명서, 제적증명서(고) 재학증명서(국문·영문), 성적증명서(중·고, 국문·영문, 2003. 2. 이후 졸업자) 학교생활기록부(2017. 2. 이후 졸업자), 학교생활기록부(대입전형용), 정원외관리증명서(초·중), 교육비납입증명서,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대학 관련 제증명서
      인사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퇴직증명원, 퇴직예정증명원, 수상확인원, 연수이수확인원
      검정고시 (1991년 이후
      합격자부터 가능)
      합격증명서, 합격증명서(영문), 성적증명서, 성적증명서(영문), 과목합격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전체), 합격증서재교부
      평생교육 학원운영자 사실확인서, 학원운영 사실확인원, 학원운영 휴원사실확인원, 학원운영 폐원사실확인원, 학원강사 사실확인서, 학원 설립자변경 사실확인원, 교습소 운영자 사실확인서, 개인과외교습자 사실확인서
  • 무인민원발급기
    •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교육 관련 민원서류를 직접 발급하는 서비스
      구분증명서 종류나이스 (방문)정부24 (온라인, 우편)무인민원발급
      36종36종14종
      학생 (13)졸업증명서(국문)
      졸업증명서(영문)
      재학증명서(국문)-
      재학증명서(영문)-
      제적증명서(고등학교)
      성적증명서(중학교/고등학교)
      성적증명서(영문, 중학교/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일반
      대입전형용-
      졸업예정증명서-
      정원외관리증명서(초등학교/중학교)
      교육비납입증명서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검정 고시 (7)합격증명서(국문)
      합격증명서(영문)
      성적증명서(국문)
      성적증명서(영문)
      과목합격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전체)
      합격증서재교부-
      교원 인사 (7)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교육공무직 휴직증명서예정
      퇴직증명서-
      퇴직예정증명원-
      수상확인원-
      연수이수확인원-
      평생 교육 (9)학원운영자사 사실확인원-
      학원운영휴원 사실확인원-
      학원운영폐원 사실확인원-
      학원운영 사실확인원-
      학원강사 사실확인원-
      학원설립자변경사실확인원-
      교습소운영자사실확인서-
      개인과외교습자 사실확인서-
      평생교육시설 강사 사실확인서예정-

2. OFF-LINE 제증명 발급

  • 민원인 신분 확인
    • 민원인(본인) 신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구분제증명 신청에 준비할 사항
      (임의)대리인- 위임장, 발급 대상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 대리인은 민원인과 가족, 친·인척 관계가 아니어도 됨
      예) 보험대리인, 손해사정인,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행정사 등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정당한 법정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발급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특정·친권·후견), 법정대리인 결정문, 가족 관계증명서 등
    • 육안 확인: 모바일 운전면허증, PASS앱(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인정
  • FAX 민원 신청
  • 가까운 학교,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사항 신청서’를 작성 후 해당기관에 FAX 민원을 신청하여 발급
  • 행정기관(주민센터) ↔ 교육기관(학교, 교육청)
  • 비전자 대상 증명서: 발급년도 기준 이전 자료
    구분민원사무명발급년도 기준
    학생졸업증명서(국,영문)1982년
    성적증명서(중,고)2003년
    학교생활기록부(일반)2003년
    제적증명서(고등학교)2003년
    인사경력증명서재직 및 2003년
    퇴직증명서2003년
    검정고시합격증명서(국,영문)1991년
    성적증명서(국,영문)
    과목합격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전체)

3. NEIS 미연계 민원 발급

  • 학교 보관 서류에 의한 민원 발급
  • 졸업증명서 발급(1981학년도 이전 졸업생)
      ­
    • 졸업대장 확인 후 발급
    • ­
    • 1982년 2월 이후 졸업생은 NEIS를 이용하여 발급
  • 각종 사실(실적) 증명서, 생활기록부 사본 등 발급
    • 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는 각종 대장, 서류 확인 후 발급
  • ­
알아두기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1991년 이후 시험 결과 발급 가능(경기도 외 타 시·도 시험도 가능)
  • 1991년 전 시험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란에 ‘생년월일’ 6자리 입력, 조회 결과 있으면 발급 가능

졸업증명서(영문·국문)

  • 1982년 2월 이후 졸업생부터 발급 가능, 전산화 정도에 따라 일부 학교는 이전 연도도 발급 가능

생활기록부·성적증명서

  • 2003년 2월 이후 졸업생부터 발급 가능, 전산화 정도에 따라 일부 학교는 이전 연도도 발급 가능

성적증명서(영문)

  • (중) 2013년 3월 이후 입학생부터 발급 가능, (고) 2014년 3월 이후 입학생부터 발급 가능

제적증명서(고)

  • 2003년 3월 이후 제적생 발급 가능

경력증명서(인사)

  • 재직자, 2003년 이후 퇴직자

4. FAX 민원

  • FAX 민원 신청
    팩스민원신청서 작성
    (민원인)
    - 본인 및 대리인 신분 확인(민원담당자)
    팩스민원신청서 전송- 처리기관으로 신청서 팩스 전송
    팩스 수신- 처리기관으로부터 팩스 수신(증명서)
    신청민원 증명 교부 - 민원인에게 신청민원 증명 교부 및 수수료 징수
  • FAX 민원 발급
    팩스민원신청서 수신- 팩스민원처리(발급) 대장에 기재(나이스 기타발급등록 활용 가능)
    공부(관계장부) 확인- 확인 후 처리기관 고무인에 직인 날인
    팩스 전송- 발급요구기관(교부기관)에 팩스 전송